요즘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건 얼마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하고 금액을 사전 협의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금액에 '부가세 별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장에 110만 원이 들어오면, 초반에는 괜히 뿌듯하죠. "와, 보너스 받은 느낌!" 네, 그 느낌… 7월이 되면 와장창 깨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
🤔 VAT? 부가가치세, 도대체 뭔가요?
부가가치세, 우리 일상에서 'VAT'라고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VAT가 뭐냐고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 중에 일부에 붙어 있는 세금이에요. 보통은 총 금액의 10%입니다.
이 세금은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인데, 국세청이 소비자한테 일일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업자인 나에게 '대신 거둬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은 아니죠. 때가 되면 다시 떼어서 고스란히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나라 돈'인 겁니다! 💸
하지만 받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나라에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사면서 냈던 부가가치세는 빼고 남은 것만 내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정 vs 확정)
자, 이제 이 나라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인데요. 헷갈리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예정 신고: 말 그대로 '중간 결산, 잠깐 정리해 봐' 이런 개념이에요. (보통 4월에 진행)
- 확정 신고: 1월에서 6월까지 전체의 총 금액을 정산하는, 즉 최종 결산입니다. (7월에 진행)
혹시 4월에 부가가치세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신고를 못 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7월 확정 신고 때 누락 안 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이 정말 중요한 달인 거죠!
-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정기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7월 중에 신고하면 신고 기간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고 자동으로 뜨는 정보들은 그냥 쭉쭉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 "환급이냐 납부냐!" 부가세 신고의 핵심: 매입세액 공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
- 신고 화면에서 '매출세액'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매출세액은 내가 일하고 받은 돈에 붙은 부가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신고된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문제는 '매입세액'입니다. 이 매입세액이 뭐냐면, 일하면서 쓴 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환급이냐 납부냐가 바로 이 '매입'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쓴 돈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출을 했을 때요.
-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거나
- 장비(카메라, 컴퓨터, 마이크 등)나 프로그램, 장소 대관 등 사업용 비용을 썼거나
- 영상 편집, 디자인 툴 사용 비용을 썼거나
이러한 업무용 지출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안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챙겨서 입력하기만 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심지어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와 비슷하게, 명확히 사업용 매입으로 증빙 가능한 것들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잘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 "건물만이라고?" 고가 장비 구매 시 '감가상각자산' 놓치지 마세요!
신고 화면을 보면 어딘가 위화감 드는 항목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아, 이거 사업 잘 돼서 건물 올린 사람들이 신고하는 건가?' 요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
하지만 무슨 말이냐고요? 이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는 '건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메라, 컴퓨터, 책상 등 몇 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비싼 장비들'도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장비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비싼 장비니까 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부가세 돌려받을 기회를 홀랑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
보통은 3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사용되는 장비에 한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거나 소모성 물품은 제외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꽤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VAT라고 쓰고 '내 돈이었던 적 없는 돈'이라고 읽는 부가가치세. 받을 땐 보너스 같았던 그 돈을 1월과 7월이 되면 왜 떠나보내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감이 오셨죠?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매출세액, 매입세액, 감가상각자산까지! 말만 들어도 뭔가 울렁거렸던 단어들이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젠 자신감 있게 신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이 지나면 바로 가산세가 나오니까 늦지 않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소중한 돈 지켜봐요! 💰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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