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아니었어?"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꿀팁 대방출!

💸 "보너스? NO!" 프리랜서,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핵심 가이드! 7월은 부가세의 달!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나라 돈' 부가세, 똑똑하게 신고하고 환급받는 법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아요!

 

요즘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건 얼마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하고 금액을 사전 협의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금액에 '부가세 별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장에 110만 원이 들어오면, 초반에는 괜히 뿌듯하죠. "와, 보너스 받은 느낌!" 네, 그 느낌… 7월이 되면 와장창 깨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

 

🤔 VAT? 부가가치세, 도대체 뭔가요?

부가가치세, 우리 일상에서 'VAT'라고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VAT가 뭐냐고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 중에 일부에 붙어 있는 세금이에요. 보통은 총 금액의 10%입니다.

이 세금은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인데, 국세청이 소비자한테 일일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업자인 나에게 '대신 거둬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은 아니죠. 때가 되면 다시 떼어서 고스란히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나라 돈'인 겁니다! 💸

하지만 받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나라에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사면서 냈던 부가가치세는 빼고 남은 것만 내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정 vs 확정)

자, 이제 이 나라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인데요. 헷갈리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예정 신고: 말 그대로 '중간 결산, 잠깐 정리해 봐' 이런 개념이에요. (보통 4월에 진행)
  • 확정 신고: 1월에서 6월까지 전체의 총 금액을 정산하는, 즉 최종 결산입니다. (7월에 진행)

혹시 4월에 부가가치세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신고를 못 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7월 확정 신고 때 누락 안 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이 정말 중요한 달인 거죠!

✅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정기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4. 7월 중에 신고하면 신고 기간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고 자동으로 뜨는 정보들은 그냥 쭉쭉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 "환급이냐 납부냐!" 부가세 신고의 핵심: 매입세액 공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

  • 신고 화면에서 '매출세액'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매출세액은 내가 일하고 받은 돈에 붙은 부가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신고된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문제는 '매입세액'입니다. 이 매입세액이 뭐냐면, 일하면서 쓴 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환급이냐 납부냐가 바로 이 '매입'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쓴 돈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출을 했을 때요.

  •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거나
  • 장비(카메라, 컴퓨터, 마이크 등)나 프로그램, 장소 대관 등 사업용 비용을 썼거나
  • 영상 편집, 디자인 툴 사용 비용을 썼거나

이러한 업무용 지출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안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챙겨서 입력하기만 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심지어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

✨ 중요한 조건!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와 비슷하게, 명확히 사업용 매입으로 증빙 가능한 것들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잘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 "건물만이라고?" 고가 장비 구매 시 '감가상각자산' 놓치지 마세요!

신고 화면을 보면 어딘가 위화감 드는 항목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아, 이거 사업 잘 돼서 건물 올린 사람들이 신고하는 건가?' 요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

하지만 무슨 말이냐고요? 이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는 '건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메라, 컴퓨터, 책상 등 몇 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비싼 장비들'도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장비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비싼 장비니까 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부가세 돌려받을 기회를 홀랑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

✅ 참고!
보통은 3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사용되는 장비에 한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거나 소모성 물품은 제외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꽤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VAT라고 쓰고 '내 돈이었던 적 없는 돈'이라고 읽는 부가가치세. 받을 땐 보너스 같았던 그 돈을 1월과 7월이 되면 왜 떠나보내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감이 오셨죠?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매출세액, 매입세액, 감가상각자산까지! 말만 들어도 뭔가 울렁거렸던 단어들이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젠 자신감 있게 신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이 지나면 바로 가산세가 나오니까 늦지 않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소중한 돈 지켜봐요! 💰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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